통일부는 20일 북한산 꽃게 반입물량 320t을 오는 10월부터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년 동안의 북한산 꽃게 반입 한도 400만t 가운데 이날 현재 국내에 들어오지못한 꽃게의 잔여물량 320t이 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개사에 20t씩 반입물량으로 배정된다.

희망업체는 10월 1일 이후 통일부의 교류협력시스템(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통일부는 신청순서에 의해 승인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산 꽃게 400t을 20개 업체에 반입물량으로 배정하였으나 실제 반입업체는 4개 업체에 불과하다"며 "지난 18일자로 게시된 북한산 수산물 꽃게 추가배정 공고에 따라 반입 가능한 업체에서 신청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교역과 ☎ (02)722-8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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