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국보법 폐지에 따른 안보불안 해소방안으로 '잠입탈출'의 개념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형법개정론자들과 보완입법론자들은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처벌근거가 없어지는 대표적인 조항인 국보법 6조 잠입탈출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보완입법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따로 처벌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현행 관련법으로도 잠입탈출 행위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입탈출죄는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부 형법개정론자들은 '목적범' 개념을 사용하면 현행 잠입탈출죄를 형법의 내란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내란죄에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지휘통수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하는 행위'를 포함시킨다면 이 같은 목적으로 북한에 밀입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입법론자들은 주관적인 불법요소인 '목적' 개념으로는 안보불안 요소를 메울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역시 잠입탈출죄를 유지하자는 데는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마련한 기존의 보완입법 초안이 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규정도 남겨놓고, 잠입.탈출죄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국민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하는 국보법 2조 중 '정부참칭'을 삭제한 부분을 보완입법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형법개정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북한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단체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면, 국헌 문란이란 개념이 너무 넓어 효과적인 안보불안 해소책이 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라는 명칭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불안해소를 위해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법개정론자들은 국보법 폐지와 함께 국보법으로 인한 유죄확정자를 위해 재심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내 대표적인 국보법 개정론자인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반국가단체 규정과 불고지죄 일부를 포함하는 자체적인 보완입법안을 TF에 전달했다.

최용규(崔龍圭) TF위원장은 "국보법과 형법의 정밀 대조작업을 통해 안보불안 부분이 무엇인지 추려보고, 오는 20일까지 무엇으로 보완이 가능한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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