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고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간에 기체결된 5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통외통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개성공업지구 검역합의서 체결동의안 ▲개성공업지구 통관 합의서 체결동의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 합의서 체결동의안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운영합의서 체결동의안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이다.

정동영(鄭東泳) 통일장관은 "이들 5개 합의서는 남북간의 특수관계,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이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한 기존의 남북간 합의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법적 효력 확보 측면에서 조약 방식으로 발효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 합의서는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 의결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발효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 등은 "남북한 합의서를 조약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3조 영토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 논란을 벌였으나 표결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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