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천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의원총회 결과는.
▲국보법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역사적 성격을 고려해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과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법보완이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여론과 각계의견 수렴을 위해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조속히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당내에 여러편차가 있어 조정중이며,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중 우세한 것은.
▲대체입법이란 용어가 자꾸 과거 민주질서수호법이나 국보법의 또다른 변형을 연상시켜 사용치 않기로 했다. 정확한 용어는 보완으로,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태스크포스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 당내 의견을 모을것이다.
--개정을 주장한 의원들이 폐지주장을 수용한 것인가.
▲개정 주장하는 분들이 폐지와 동시에 보완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할수 있다.
--향후 논의의 진전여부에 따라 헌법개정도 검토하나.
▲헌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두가지 안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나.
▲태스크포스 내에서 토론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뒤 의총열어 최종 결정하겠다.
--형법에 보완하는게 체계적으로 문제는 없나.
▲형법의 내란.외환죄 부분에 매우 광범위하게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파괴활동의 규제조항이 담고 있다. 국보법이 48년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거의 국보법이 필요없어질 만큼 형법에 담겨있다.
다만 현재 국보법이 예정하는 반국가단체 범주에 드는 단체가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들어맞느냐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형법상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한 자'로 돼 있는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므로) 형법상 간첩죄 조문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 판례는 형법 해석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 입법 책임지는 당으로서 법원의 해석에만 맡길게 아니라 분명히 입법을 통해 국민 안보불안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으로서는 그래서 보완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폐지후 보완이 아니라 보완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폐지와 동시에 보완이다.
--언제쯤 처리하나.
▲야당과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타협을 계속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