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에 동조하는 당내 의원이 폐지서명파 87명을 비롯해 '심적 동조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을 넘어서면서, 당내 국보법 논의의 초점은 폐지후 무엇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각론에 모아지고 있다.
우윤근(禹潤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8일 오전 당 법사분과 차원에서 각각 마련한 형법보완안과 대체입법안을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우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은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을 폐지할 경우 법률적 공백이 예상되는 형법상 외환죄에 대한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의 대외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외환죄는 형법 98조간첩죄를 비롯해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등 이적행위를 외환죄로 처벌하는데는 법리적 논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우 의원은 형법에 북한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해 북한과 관련된 각종 이적행위를 외환죄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 행위만 처벌하는 형법상 내란죄도 보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5조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현행 형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란.외환 목적의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는 별도로 최재천 의원의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 조항 및 형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최 의원의 대체입법안에는 발전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춰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입법안은 또 3조 반국가단체구성, 4조 목적수행, 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6조 잠입.탈출, 7조 이적단체 구성.가입, 9조 편의제공에 대한 예비.음모죄를 삭제,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梁承晁) 의원도 이날 천 원내대표에게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하고,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 참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형법보완안 ▲대체입법안 ▲개정안 등 여러 방안을 9일 정책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소개할 방침이며,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우원식(禹元植) 의원 등 폐지론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임종석(任鍾晳) 이인영(李仁榮) 의원 등 국보법 폐지론자들과 안영근(安泳根) 정의용(鄭義溶) 의원 등 개정론자들은 오후 모임을 갖고 국보법 존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개정론과 폐지론이 내용적으로 근접해있다는 데 동의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함께 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대안 마련 과정에서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부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개정론자들은 여전히 개정이 옳다고 보고 있고, 폐지론자들은 폐지후 형법 보완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고, 안영근 의원은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기로 했다"며 "폐지가 대세지만, 개정이 다수면 개정으로 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