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제안자인 김문수(金文洙)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탈북자 문제는 국민적, 국제적 관심사"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한번도 논의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국회법 64조에 "상임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당초 검토했던 대로 오는 9일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선호(柳宣浩) 간사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청회 개최취지엔 공감하나 지난 7월 탈북자 대거 입국이후 북한이 적십자사 등을 통해 탈북자의 한국행 저지를 요청하는 등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고, 북핵 문제 등 현 남북상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공청회 개최 원칙 합의 후 시기 추후 결정(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공청회 앞서 비공개, 비공식 탈북자 대책모임 개최(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 등 중재안이 거론됐으나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해 정회 끝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간 추가협의를 거쳐 공청회 개최를 조율한 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