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정 장관과 일문일답.
-- 북측이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와 남북회담 재개와 연계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국보법 개폐 여부는 우리 내부문제인데 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제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보안법 폐지 의견을 밝혔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의지 표명이 어디 있겠는가. 또 4일자 북측 성명에 대해 대통령이 5일 이런 말을했는데 이것만큼 더 큰 의지 표시가 어디 있겠는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아니겠는가.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보법 문제 관련 입장은.
▲보안법 문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국회가 결정할 일이 남아 있다.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 입장은 정리된 것이다.
--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주한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 2006년 이후 주둔 등 한미간에 새 합의를 한 것으로 주장했는데.
▲한미간에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가 지난 1년반 사이에 11차례 열렸고 앞으로도 실무협의가 예정돼 있어 아직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북한 10월 핵실험설에 대한 입장은.
▲금시초문이다.
-- 국보법에 대해 북이 남북대화와 연계를 시사했는데 정부가 보안법 폐지 결정했다면 대화재개 조건이 충족된 게 아닌가.
▲1947년에 반공법으로 시작된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권위주의 차원에서 한국의 반인권적 체제와 관행을 상징하는 악법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져왔다. 이는 또 국가체제를 위험에서 지키는 것보다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기제나 도구로 사용돼 문제가 있었다.
총선과정에서도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개폐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언명했다. 또 하나는 6.15선언 이후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 화해협력 부문을 보면 그 전 50년의 상황과 그 이후 전개상황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또 상황이 그만큼 변했다. 당연히 보안법의 변화가 국민적 요구로 제기돼왔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의 보안법 폐지 입장 천명으로) 정돈이 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다수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대화하고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
(이봉조 차관) 과거에도 두 가지를 연계했으며 그런 말은 많이 나왔었다.
-- 15차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북측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인가.
▲내부문제인데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나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역으로 전제조건을 조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 2000년 6.15 정상회담당시에도 보안법 문제에 대한 비공식 논의가 있었다.
-- 개성공단 시범단지 선정시 전략물자 반출과 무관한 기업을 먼저 선정해야 했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이 원칙대로 할 텐데 어쩔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범단지 업체가 반출할 설비와 장비의 90% 이상은 바세나르 협약 등과 무관한 물품이며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이전에 NSC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나.
▲당.정.청간에 여러 단위의 논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국보법 논의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게 있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