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과 관련,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안개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보법 개정안을 당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방침이지만, 개정론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에는 대체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체입법론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를 대체입법을 통해 남겨놓자는 주장으로 국보법 폐지론과 개정론을 절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 안개모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모임을 갖고 개정론 고수 여부와 대체입법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대통령도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 보완하자고 했다"며 "개인적으로 양면적인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보법 폐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보법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면 대체입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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