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입법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한 것은 정치적 영역을 침범, 3권 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국보법 사수의지를 드러낸 정치적 판결"이라고 폄하하면서 "사법부가 과거를 자성하기는 커녕 구시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자유시민연대는 "국보법이 정치권 문제 제기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국가 안녕을 위해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할 최소한 안전장치임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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