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소장파 의원 25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일 오전 지난 7월22일 미 하원을 통과한 ‘2004 북한인권법’(법안의 정식명칭 : H.R. 4011)에 대해,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상원통과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우려의 편지를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서울 노원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전달한 서한은 미국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루가(Richard G. Lugar) 상원의원에게 보내질 예정"이라며,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이 한반도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기에 법안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H.R. 4011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의도하는 바가 북한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북한의 내부문제에 간섭하고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고 있지만, 북한정부가 법안 중 특히 202조의 (b)와 (c)항이 내정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안보의 문제나 조치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을 중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북한은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정부의 몰락을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한 간의 대화를 중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이 한반도 전체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명참여 의원 명단

구논회, 김교흥,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백원우, 복기왕,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광철,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정봉주, 정청래, 지병문, 최재성, 홍미영,
한병도(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6자회담의 성과를 무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햇볕정책‘과 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정책‘의 성과를 무산시킬 위험"도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명분으로 북한의 급속한 몰락을 유도한다든지, 군사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북한인권법 Sec.101(미국, 북한 그리고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협상에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주요 요소로 작용되어야 할 것)의 규정은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인권상황을 문제 삼아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결국 대북관계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보다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Sec.202 b(미 정부기관 또는 단체가 국회위원회에 북한이 다음의 사항들-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북한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규정에서 말하는 4가지 조건이 "지원에 대한 감독, 정치적인 보상이나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원조의 출처를 알려야 한다"라는데, 이는 북한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수준까지 자세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해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Sec.202 c(미 정부기관 또는 단체가 국회위원회에 북한이 다음과 같은 분야에-6가지 분야-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북한에게 비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 6가지분야 : 종교의 자유, 미국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 납치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 납치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 강제 노동수용소 시스템의 개혁과 감독, 정치적인 자유)의 규정은 "결국 북한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도 까다롭고 수용 불가능한 전제를 두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에 방송송출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려 정치선전 방송을 하겠다는 것, 탈출북한 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비영리 활동단체들의 재정지원, 대량 탈북을 유도하는 난민지위 부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7월 22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9월에 열릴 상원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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