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국회 법사위는 25일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권고안을 낸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의 안보특수성을 감안해 국보법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보법의 남용 사례를 지적하면서 아예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보법이 남북간의 정치적 교류와 당국간 회담, 경제인간 교류 등 정치,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에 결코 장애가 된 적이 없다"며 국보법 존치를 주장했다.

같은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와 같은 정부 기구이면서도 법무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뜬금없이 국보법 폐지 권고안을 낸 것이 과연 맞느냐"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남북관계에 장애를 주고 있는 국보법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지난 90년 헌법재판소는 찬양.고무죄에 대해 한정합헌을 내리면서 (찬양.고무죄가) 자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해 인권침해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되고,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국보법의 일부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형법에 보면 내란과 간첩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 국가현실이 형법조문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 보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자리를 메어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와 사전조율 없이 폐지 권고안을 낸 데 대해 "저희도 의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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