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특히 국보법이 남북회담과 남북경협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만큼 국보법의 근간은 유지하되 다만 '찬양고무' '정부참칭' 등 일부 논란이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이미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폐지 권고 의견을 낸 데 대한 정부내 혼선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전남 나주의 수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보법으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많지 않으며, 남북관계 진전에도 국보법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좀더 전향적으로 적용해 나가다보면 언젠가 국보법이 사라질 텐데 왜 이 시점에서 폐지를 들고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은 존속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권위가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인권위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보법 개폐 전망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폐지에 가까운 개정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근간을 유지한 채 개정하자는 입장으로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향후 여야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