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조성사업으로 남한 주민이 북한에 장기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나 각종 사건ㆍ사고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남북한 형사법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157쪽 분량의 해설서는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 등을 다룬 개관 ▲개정 형사소송법 개관 ▲남북한 형사소송법 대비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 본문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92년 전면개정 이후 4차례(1995,1996, 1997,1999년) 수정ㆍ보충됐는데 이번 해설서는 1999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다루고 있다.
해설서 발간을 주도한 이효원(李孝元) 검사는 "남북이 지난 1월 출입체류합의서를 체결해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일반인도 북한법을 알아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해 해설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억류사건 발생 당시 관광객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남북간에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술회했다.
그는 1998년 통일부 파견 시절 남북한의 법체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됐다면서 "북한의 법전을 구하는 자료수집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