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개정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보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이 18일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7조의 찬양.고무죄를 없애는 대신 선동죄는 존치시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라는 부분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거나'로 대체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역시 7조에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예비, 음모 조항은 삭제했다.

양 의원은 "최근 10년 간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 3천47명 가운데 7조인 찬양.고무죄 관련 구속자는 2천762명으로 90%를 웃돈다"며 "7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낮춘다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에 대한 포상 규정은 삭제됐지만, 민간인에 대한 상금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현행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란 대목은 삭제됐고,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대체됐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평화공존과 체제인정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참칭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표적인 인권유린 조항으로 꼽히는 10조의 불고지죄와 18조 2항의 참고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 연장 관련 19조도 삭제됐다.

양 의원은 "현행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모두 없애고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항들만 남기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