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장명과 관련한 남한 내 진위논란에 대해 북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장명플러스'의 판매가 위법이라며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팀은 16일 자사 사이트에 배모씨가 질의한 '장명플러스'의 제조회사로 알려진 '조선장수합영회사'의 존재유무에 대해 답을 하면서, 북의 민경련이 보내온 답변서를 공개하였다.

답변서를 통해 민경련은 '7월12일 귀측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선장수합영회사는 없습니다'라고 밝히면서, 남측의 '장명플러스 수입업체에 요구하여 공급기관을 재확인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덧붙여서 '올해 5월 광명성총회사에서는 북남교역(주)에 장명약을 보냈으며 민경련이 이에 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밝혀, 북한과 직교역을 하면서 북한상품쇼핑몰을 운영하는 북남교역의 장명제품 '장명분'에 대해서는 진품임을 확인해 주었다.

▶[사진 - 양사 사이트 제품소개]
이와함께 민경련은 '장명플러스'에 대해 '장명약개발자는 장명약에 '장명플러스'라는 이름을 달아 판매하도록 허가한 것이 없'다고 밝히고, '귀측의 어느 한 회사가 장명약에 '장명플러스'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라고 밝혔다.

KOTRA는 조선장수합영회사가 조선장수무역회사로 명칭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민경련에 문의한 후 회신이 오는 데로 알리겠다고 밝히고, '장명플러스'를 남한으로 수출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는 '신동강상무유한공사'의 중국내 약품판매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KOTRA의) 따리엔무역관이 동사를 접촉한 결과 현재 동사는 중국 현지 관련기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 판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로 중개무역 방식으로 해외시장 수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장명분'을 판매하고 있는 북남교역의 박영복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8일 북한의 장명개발자 조선국가과학원의 문호박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면서 '장명플러스'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었다'며, '가짜 장명제품인 '장명플러스'를 중국에서 입수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장명 유효성분이 '장명플러스'에는 전혀 없다'는 통보도 함께 받았었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민경련의 통보는 북측이 가짜제품이 북한산으로 바뀌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남측에 직접 단속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남북교류 협력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북한산 건강식품 장명은 지난 95년 제23차 스위스 제네바 국제신기술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특히 암환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건강식품으로 각각 `장명플러스'와 `장명분'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었고 지난 5월부터 두 제품의 진품논란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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