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북한 개성공단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한측 근로자가 북한측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남한측 경찰에 입건됐다.

개성공단내에서 발생한 법질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형사입건은 남.북이 지난 1월 개성공단내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등을 담은 '통행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7일 최모(22.부산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아산 하도급 업체인 모 외벽공사업체 직원 최씨는 26일 오후 9시30분께 개성시 봉두면 평화리 개성공단 신축공사 현장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하도급 업체 직원 박모(22.인천시)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날 저녁 공사 현장내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이곳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박씨가 머물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쉬고 있는 박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와 다른 박씨 숙소에 들어간 이유와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박씨는 남한측에 신병이 인계된 뒤 파주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 등의 신병은 이날 오전 8시께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남측 경찰에 인계됐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방북, 이달 30일 돌아올 예정이었으며 박씨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개성공단에 머물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은 지난 1월29일 '개성 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이 합의서에서 북측은 이들 지역에서 남측 인원의 법질서 위반시 북측이 이를 조사해 그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하도록 했다.

다만 남북이 사전에 합의한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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