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북한 오리와 닭고기를 국내에서 먹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8일 북한의 오리와 닭고기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8단계 위생조건 제정 절차중 이미 서류심사, 현지조사 등 5단계는 이미 끝났고 초안을 만드는 6단계가 진행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001년 9월 통일부를 통해 오리고기 판매 의사를 전달해와 닭까지 포함하는 위생조건 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북한산 축산물에 대해 정식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위생조건 제정이 추진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실제거래 개시시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는게 공식 입장이지만 대체로 내년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추가절차는 7단계인 위생조건 제정.고시와 8단계인 작업장 승인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규모 닭.오리 농장과 도축시설은 국가의 통제가 엄격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돼있어 질병 등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 10월 1차 현지 조사차원에서 평양 주변의 닭.오리 농장과 도축시설을 다녀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사육농장과 도계장 등이 한곳에 모여있고 사료배급, 온도 조절 등 시설도 현대화돼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과의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간주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만큼 일부 수입업체들이 북한산 오리, 닭의 반입에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생산자단체들은 중국산 오리와 닭고기가 북한을 경유해 북한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될 것을 우려해 원산지 표시 등 대응장치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한뒤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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