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의 임종석 의원은 “17대 국회는 통일준비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같은 트라이앵글 전략을 통해 남북화해협력의 법적 정비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그 첫 단계로 임종석 의원 등 여야의원 86명의 공동발의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의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안취지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이후 14년 동안 일부 부칙조항을 통한 개정 외에는 단 한 차례 개정도 없어 변화된 남북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에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제한적 허용’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포괄적 허용과 제한적 규제’의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전면 손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주민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인터넷 접촉 전면 허용해야'
이들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촉진을 위해 교역당사자 지정제 조항을 폐지하며 반출, 반입 물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남북한 인적 왕래 절차 간소화 및 촉진을 위해 현행 남북한 주민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며, 아울러 인터넷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법의 목적을 현행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으로 바꾸며,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기하기로 했다.
그 외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했으며, 북한재외동포 접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라이앵글 입법전략의 완성
이와 함께 임종석 의원은 트라이앵글 입법전략의 완성을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달 안에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8월중에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의원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남북관계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남북관계의 모법으로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필수적인 입법과제이며, 국가보안법과 공존할 수 없는 통일대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경우, 폐지되어도 형법에 의해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수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법의 존재이유가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시 절반의 충돌을 일으키고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제정과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동시 병행되어야 할 ‘트라이앵글 입법’ 과제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의원은 이로써 “17대 국회 개혁입법의 첫 무대인 2004년 정기국회에서 통일시대 3대 개혁입법 과제인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국가보안법의 트라이앵글 전략을 통해 남북화해협력의 법적 정비를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