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수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장명’을 두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진품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장명’은 북한의 조선국가과학원의 문호 박사가 지난 1995년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발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발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00% 버섯 추출물로 이루어진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장명은 이산가족상봉 시 “이것을 먹으면 10년은 더 산다”는 이야기와 함께 남측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으며, 그 효능이 암, 당뇨, 동맥경화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는 잘 알려진 제품이다.

현재 남한에 유통되고 있는 장명 관련 제품은 중국에 있는 ‘신동강상무유한공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캡슐 형태의 ‘장명플러스’와 남한에서 직접 북측과 직교역을 하는 '(주)북남교역'의 가루 형태로 판매하는 ‘장명분’이 있다.

▶'장명분'(좌측)과  '장명플러스'. [사진 - 양사 사이트 제품소개]
제품명유통회사제품규격국내유통가제조회사
장명분  북남교역 가루(7g,70알과 동일) 7만5천원 조선장명제약공장
장명플러스 신동강상무유한공사 캡슐(28g, 70알) 22만원 조선장수합영회사
* 양사의 제품규격은 '장명알'로 만들 경우 7g의 가루와 당분 21g으로 구성되기에 같은 규격임.

두 제품의 진위여부를 두고 관련업체에서 진품, 유사품 논란은 물론 제조공장의 유무까지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북측의 제품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공식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기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주)북남교역은 '장명'의 발명권자인 북한의 문호 박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내의 유통되고 있는 '장명플러스'는 유사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강상무유한공사에 기자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

장명 제품의 제조회사는 한 곳인가 네 곳인가?
캡슐 형태 생산에 대한 진위여부도 논란사항


(주)북남교역이 공개한 문호 박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장명은 장명알과 장명가루로 조선장명제약공장에서만 생산 및 수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 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북남교역은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서 유통되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런 조치는 남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제품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남교역은 "문호 박사가 밝혔듯이 장명은 장명알과 장명가루로 조선장명제약공장에서만 생산, 수출된다고 하였기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태의 장명플러스는 유사제품이며, 조선장수합영회사에서 생산한 장명플러스는 제품의 생산회사 존재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강상무유한공사는 "북한의 원산지 증명과 함께 한국세관과 식약청의 철저한 확인을 거쳐 공식 수입된 북한제품"이라면서, 북한의 "대외수출입위원회로부터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명제품의 생산은 북남교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장명제약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99년부터 생산기술이 국가로 이전되면서 북한 보건성의 승인하에 진흥무역, 장명제약, 장수합영회사, 혜성약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동강상무유한공사는 상기 4개 회사로부터 받은 현품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제품의 생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건성의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지 발명권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캡슐형태로 만든 것은 "1회 복용량이 100mg인데 숟가락으로 일반인이 떠 먹기 어렵다는 남한내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식 계약 당사자인 조선의학과학원에 요구하여 캡슐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맛이 나는가, 안 나는가?
제품의 성분과 가격에서 차이 커

두 제품 ‘7g의 장명분과 70알의 장명플러스’는 같은 양의 장명가루가 포함된 제품이다. 그러나 국내의 유통가격은 거의 세배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식약청 통과 규정도 다른 형태이다.

또한 두 제품의 맛을 두고도 서로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남교역은 북한의 문호 박사가 확인해 주었듯이 ‘장명가루는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과 ‘장명알일 경우 그 성분 구성이 장명가루 25%와 당분 75%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북남교역은 "장명플러스는 단맛이 나지 않고, 성분 표시상에도 75% 당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정품 장명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난다"며 장명플러스가 정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신동강상무유한공사는 북남교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7g의 장명분은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28g 장명플러스의 저가보급품으로서 단기 사용품이며 치료용의 제품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예방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강상무유한공사는 “7g 장명분이 장명을 만드는 공식 공정을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순도가 떨어지고 이 사실은 북한의 조선의학과학원에서 확인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두 제품은 국내 식약청의 다른 검사규정을 각각 통과하였다.

장명플러스는 ‘특수영양보충용식품규격’을 통과한 제품이고, 장명분은 ‘기준규격외기타식품’으로 식약청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다. 동일한 장명제품이지만 형태가 가루와 캡슐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통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북남교역측에서는 “장명분도 캡슐형태로 만들었다면 같은 규정을 통과 하였을 것”이라고 한 반면 신동강상무유한공사의 입장은 순도가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측의 공식적인 진품 확인 증명이 아직도 실제 북측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 간에는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장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금당플러스’ 등 다른 북한 제품의 진품 논란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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