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개성공단 부동산 관리방안을 담은 '개성공단 부동산규정'이 이달중 발표될 전망이다.

현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을 전후로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각종 세부규정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면서 "10여개 규정중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부동산규정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북한 당국이 늦어도 이달중에는 부동산규정을 마련해 공포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규정 이외의 세부 규정들은 공업지구개발규정, 기업창설규정, 관리기관설립규정 등으로 이미 발표돼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규정은 개성공단 내에서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계약, 담보,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거래행위와 관련된 제도적인 근거 및 규정을 담게 된다.

부동산규정이 공포되면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등은 '개성공단 관리기관'(이사장 김동근)의 허가아래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성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개성공단 관리기관은 이달중 20명 안팎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관리기관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에서는 기업등록, 건축허가, 기반시설관리 등 일선 시.군.구 업무를 거의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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