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을 전후로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각종 세부규정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면서 "10여개 규정중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은 부동산규정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북한 당국이 늦어도 이달중에는 부동산규정을 마련해 공포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규정 이외의 세부 규정들은 공업지구개발규정, 기업창설규정, 관리기관설립규정 등으로 이미 발표돼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규정은 개성공단 내에서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소유권이전계약, 담보,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거래행위와 관련된 제도적인 근거 및 규정을 담게 된다.
부동산규정이 공포되면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등은 '개성공단 관리기관'(이사장 김동근)의 허가아래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성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개성공단 관리기관은 이달중 20명 안팎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관리기관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에서는 기업등록, 건축허가, 기반시설관리 등 일선 시.군.구 업무를 거의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