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개별 단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사업에 '공공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정책 틀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실장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열린 '17대 국회에서의 남북관계 법제도 정비 방안'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대북 지원사업의 규모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전혀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최근 몇몇 단체들의 대북지원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개별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개발원조 방식을 통해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이 현재직면한 '인도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도적 지원은 경제 복구 및 개발과 동시에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대북 지원사업은 '개발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남북협력기금 역시 그 본질상 대북 공적개발원조 기금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을 공적개발원조 기금으로 인식하는 순간 대북지원의 종합적계획과 전략의 수립, 지원사업 추진 방향, 기금의 운용, 국내외 협력방안 등에 대한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이어 통일부 산하에 전문적인 대북원조기관인 '남북협력재단'(가칭)을 설립해 ▲대북지원에 대한 통합적 계획의 수립과 조정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긴급 재난구호 ▲북한의 개발사업 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등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ㆍ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ㆍ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원 국민대(법학과)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김남식 통일부교류협력심의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인회 전 사무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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