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통일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서 들어오는 컴퓨터 게임물도 반입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품목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그동안에는 승인을 받아야하는 반출.반입 물품에 음반과비디오물만 규정돼 있어 게임은 도서반입에 준해 처리해왔다"며 "남북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게임도 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하는 품목으로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북한이 IT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바둑을 비롯한 각종 오락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에 따라 북한 게임의 국내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일부는 남북이 청산결제합의서를 채택하고 2.4분기내에 청산거래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거래형태와 대금 결제방법에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대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교역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