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입주 기업에는 개성공업지구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월 미화 50달러)가 적용된다.

또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은행 설립이 가능하고 네온사인이나 인쇄물, 컴퓨터를 이용한 기업 광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강산지구의 노동ㆍ외화ㆍ광고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된 노동규정(7장 49개항)에 따르면 관광지구 내 기업은 북한 주민과 남한,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결정됐다.

여성 근로자는 60일 간의 산전 휴가와 90일 간의 산후휴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임신 6개월 이상인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 관광지구 내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총임금의 15%에 이르는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받은 주민들은 매월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고규정(22개항)의 경우 관광지구 내 기업은 컴퓨터망과 광고판, 네온사인, 인쇄물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회사 제품이나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있으나 혁명사적지, 역사유적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 공공시설, 운수수단을 비롯하여 교통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기업이나 개인은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외화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구관리기관에 신고만하면 남한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지구내에서 유통되는 외화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세에 따르고 투자가들은 은행 또는 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은 세관 신고 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쓰거나 반출입, 송금할 수 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설립운영과 세관,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에 이어 이날 3개 하위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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