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금강산관광 지구의 노동.외화.광고 규정을 발표해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6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설립운영과 세관, 출입.체류.거주규정에 이어 이날 추가로 3개의 규정이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지난해 2개의 규정을 포함해 모두 8개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 2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결정’을 통해 금강산지구의 노동규정(제29호), 외화관리규정(제27호), 광고규정(제28호)을 채택했다.

금강산관광지구 노동규정...주 48시간 노동, 최저임금제 적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9호로 채택된 ‘금강산관광지구 로동규정’(7장 49개항)은 금강산관광지구의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채용.관리 등 기업의 경영활동과 종업원의 노동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구내 기업은 북한 주민은 물론,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종업원의 임금은 종업원 월 최저임금제를 기초로 기업이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월 미화 50달러가 된다. 단, 월 최저임금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의 주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48시간보다 짧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임신한 여성 종업원에게는 60일간의 산전, 90일간의 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일을 시킬 수 없다.

노동자 채용과 관리 등 감독통제는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하며,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은 노력알선 기업과 노력알선 계약을 맺어야 하며 노력알선 계약을 맺은 기업은 기능시험과 인물심사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종업원의 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30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노동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광지구 내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1인당 총임금의 15%에 이르는 사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콤퓨터망 광고판, 전기광고판 등 이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 28호로 채택된 ‘금강산관광지구 광고규정’(22개 조항)은 광고는 “생산, 판매, 봉사, 로력채용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실을 광고물을 리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관광지구 내 기업은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인쇄물 등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회사 제품이나 이미지를 광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콤퓨터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저해를 주는 광고, 퇴폐적인 광고, 허위적인 광고, 생산, 판매, 제공이 금지된 상품 및 봉사에 대한 광고, 다른 기업 및 상품 또는 봉사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헐뜯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또 야외광고물은 혁명사적지구역, 역사유적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와 공공시설, 운수수단, 교통시설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7호로 채택된 ‘금강산관광지구 외화관리규정’(18개 조항)은 관광지구 내 “외화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그 대상을 관광지구의 기업,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개인업자가, 개인과 관광지구에 체류.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으로 하고 있다.

관광지구에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설립해 외화예금,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결제, 신탁업무, 신용조사 업무 등을 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은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외화현금이나 신용카드, 외화계좌(외화돈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만 하면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관광지구내 유통화폐의 외화환율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국제금융시장의 환자시세에 따”르며, 은행 또는 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은 세관 신고 없이 외화를 자유롭게 쓰거나 반출입,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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