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선중앙통신 26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결정 23호),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결정 24호),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규정'(결정 25호) 등 3가지로, 이는 지난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에 따라 마련될 10개의 하위규정으로, 이번 발표로 현재까지 총 5개의 규정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우리측 사업자가 만족할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듯, 인원과 물자, 수송수단 등의 신속한 출입은 물론 체류자,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21개조)은 개발업자가 관광지구의 투자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맡아하는 법인인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설립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해당 사업준칙에 따라 이사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단 초대 이사장 임명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남측인사가 초대 이사장에 임명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선전, 관광객모집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의 조성, 기업의 창설승인 및 등록,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건물 및 윤전기재의 등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등 10개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출입증, 사업자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등을 발급한다.

'금강산 관광지구 세관규정'(5장 43개조)은 금강산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물론 관광지구에 창설된 기업(개발업자 포함)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이 아래부터는 지사라 한다)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반출입하는 물자와 우편물, 출입하는 자동차, 배, 열차, 비행기 등 운수수단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 검사와 감독, 기업활동에 편리한 장소에 세관을 설립하고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광지구에서 반출입 물자와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관광지구 안에 보세전시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물자반출입신고서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낼 수도 있다.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는 말로 하게 되며, 관광지구에서는 외화를 세관신고 없이 반출입하게 된다.

관광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기,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 극약, 마약 및 방사성물질, 유독성화학물질,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출판인쇄물 등의 반출입을 금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체류, 거주 규정'(31개조)은 남측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인원,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수송수단을 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제테러범,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전염병환자, 위조하였거나 심히 훼손돼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 소지자 등을 출입, 체류, 거주할 수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출입하려는 선박은 7일 전에 선박의 자료와 입항시간을 관광지구 출입사업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선박은 24시간 전에 입항 통보를 해야 한다.

관광지구에 단기 또는 장기로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체류는 관광지구에 도착한 날부터 90일까지이며,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며,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 도착한 자는 48시간 내에 체류등록을 해야하지만 관광객, 관광지구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7일 안으로 돌아가는 자,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배의 선원, 남측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 대표기관의 성원 등은 체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번 규정 중 주목할 만한 대목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자동차통행증을 가진 자동차의 출입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남측 관광객이 사전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으로부터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열린 금강산 육로관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는 물론 한 단계 질적 도약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금강산 1일 관광과 함께 이번 규정의 시행은 군사분계선 월선 문제 등이 남아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만 성의를 보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미간에 합의를 볼 문제"라고 말해 이에 대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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