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63일만에 대통령 권한이 회복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들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나 중대한 파면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이외에도 불법 대선자금이나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며, 경제파탄과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30여분간 진행된 판결 과정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알려진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헌재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공선법 제9조 공무원 중립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중립 위반에 심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민의 자유의사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발언들이 “수동적으로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능동적, 계획적인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중 12.19 리멤버 행사, 12월 14일 청와대 오찬, 1월14일 연두기자회견,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 부분은 “특정정당 지지선거운동 아”니라며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한 범위로 봤다.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 발언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또한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중앙선관위 경고를 폄하했으며,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신임 제안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대통령에 국민투표 부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선출과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투표 부여권을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대통령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이전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대통령 직무사항과 무관해 탄핵사유에 무관하다”며,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취임이후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에 간여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경제파탄과 국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에 대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행위로 한 모든 사소한 것을 이유로 파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즉, 파면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나 이번 탄핵소추는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직무관련 사소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이어 이 심판청구는 법정 의견 이외에 탄핵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기각하기로 한다고 기각을 선고했다.

소수의견 공개와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을 공개해야 한다는 재판관의 의견이 있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 평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달여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온 고 건 국무총리는 헌재에서 탄핵안 기각결정을 내려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공식 복귀함에 따라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앞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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