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를 적용받았던 우리 쌀에 대한 재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쌀 관세관련 첫 번째 협상이 열렸다.

외교통상부 이재길 DDA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들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중국 장향신 세계무역기구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관계관 등 중국측 대표단과의 첫 협상에서 "우리 쌀 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화 유예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상호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WTO의 기본원칙이 무역자유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측은 "쌀이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과 쌀 수급관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세화 유예가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6월중 2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밝혔다.

쌀 관세관련 협상은 지난 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고 저율관세물량(TRQ) 의무 수입을 진행했으며,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제 지속여부는 2004년에 협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쌀 협상대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지금까지 협상 참가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모두 9개국이며, 이 중 미국과 첫 협상을 가진 데 이어 이번에 중국과도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을 비롯한 주요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쌀 관세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최근 농림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에도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외 쌀 가격차 축소를 위해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평균 4% 인하한 16만1천10원(쌀 80㎏ 1등품 기준)으로 확정하고 수매량도 1% 줄어든 74만4천t(516만석)으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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