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6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친일반민족법은 친일행위 폭을 과거사 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축소.제한했다"며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일부 조항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창씨개명 권유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 고등계 형사 등도 친일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연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 당초 법안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장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당초 법안에 `문화기관'을 통해 일제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을 친일행위로 간주토록 한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보고, 기관을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학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법 통과 당시 친일반민족행위가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해 `마녀사냥식'으로 친일파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 사회분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법안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측은 "당초 법안에는 전국단위로 이뤄져야 친일행위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친일행위도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며 "이 법안이 발효되는 9월이전에 반드시 개정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