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제1조 정 의

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역을 분계역이라고 하며 분계역에는 열차운행사무소를 둔다.

2. 남과 북은 분계역 사이를 "운행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운행하는 열차를 "운행열차"라고 한다.

3. 운행열차의 승무원들과 운행구간에서 작업하는 운영 및 보수인원들을 "철도직원"이라고 한다.

4. 운행구간에서 발생하는 인명의 사상, 차량 및 철도 시설물의 파손, 화물의 분실 및 파손을 "사고"로 간주한다.

제2조 기본 원칙

1.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안전, 철도직원과 승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2.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안에서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문제는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남과 북은 상대측 철도직원이 소유한 자격증과 차량에 부여한 각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4.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하며,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철도관련 규정 및 운영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1. 남과 북은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협의한다.

① 수송 및 열차운행계획, 관련 절차문제

② 운임, 요금 및 보상 등에 관한 문제

③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처리 및 책임에 관한 문제

④ 철도시설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문제

⑤ 기타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2. 공동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쌍방 당국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각각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11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를 포함한 위원들의 명단은 회의에 앞서 상호 상대방에 통보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공동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따라 비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교대로 쌍방의 분계역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사이에 분계역장회의(이하 "역장회의"라 한다)를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역장회의에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과 운임정산,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한다.

4.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쌍방의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의문에서 효력발생일을 정한다.

제4조 열차운행 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의 열차운행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쌍방 사이 일일열차운행계획과 실행에 대한 통지시간은 아침 8시까지로 하되,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열차승무원, 기관차, 차장차는 남과 북이 1년(年)을 단위로 교대로 담당하며, 그 교대는 해마다 1월 1일 아침 8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 시작은 남북열차운행 개통식전에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3. 남북간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로 구분하며 열차의 운행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 또는 역장회의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4. 상대측 지역에서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차 승무원들과 열차 차장들은 반드시 상대측 철도의 열차운전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열차운행을 디젤 기관차로 견인하며, 운행구간안의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한다.

6. 남과 북은 열차운행구간에 대한 폐색방식을 연동폐색방식으로 한다.

7. 분계역에 도착한 열차에 대한 입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기관차가 소속된 분계역장의 동의를 받아 열차 체류시간내에 입환작업을 할 수 있다.

8. 상대측 열차 승무원들에게 주는 지시는 당일 분계역장이 서면으로 전달하며, 열차가 체류하는 동안 외부경비는 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9. 남과 북은 자기측 분계역에서 상대측 분계역까지 떠나는 열차에 대한 검사와 원활한 운행 및 안전을 책임지며, 자기측 분계역에 도착하여 인수된 열차는 해당 지역측에서 책임진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객·화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빠른 시일안에 상대측에게 돌려보내야 하며, 인계·인수 및 그 절차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 수송절차와 방법

1. 남과 북은 수송절차와 방법, 객·화차의 사용과 인도·인수 등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따로 제정한다.

2. 남과 북은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수송요구서와 내용을 반영한 <월수송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매일 다음날의 열차편성 및 운행계획을 상대측 분계역장에게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역장회의에서 정한다.

4. 남과 북은 상대측에 통지한 <월수송계획>과 <일일열차운행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측에게 통지하여 합의하고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1. 남과 북은 운행구간에서 자연재해, 사고발생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대측에 통보하고 열차운행을 조정·변경시킨다.

2. 사고발생시 원인조사를 위하여 상대측이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결과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며, 사고의 책임이 쌍방에 다같이 있거나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사고복구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자연재해로 생긴 사고와 손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5. 사고복구시 상대측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에 응하여 공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

6. 남과 북은 상대측의 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차량고장시 대책

1. 운행과정에서 열차가 고장난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열차가 운행되는 측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의 고장과 관련하여 상대측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남과 북은 상대측에게 기술지원, 연료 및 부속품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상대측에 청구할 수 있다.

2. 차량의 고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관사는 즉시 그 사실을 운행지역의 분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 분계역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1. 남과 북은 인계·인수작업과 철도수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측에 철도직원들을 파견할 수 있다.

2. 상대측 분계역에 파견되는 철도직원들이 운행하는 열차 또는 자기측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철도 또는 도로로 상대측 지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호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철도직원직명표(부록1)에 명시된 인원들은 상대측 분계역을 출입할 경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출입증(부록 2-1) 또는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상시출입증(부록 2-2)을 소지하여야 한다.

4. 상대측 지역을 드나드는 철도직원들은 해당 지역측의 법령과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분계역의 지정된 지역안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5. 쌍방의 열차승무원들은 분계역 사이의 구간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6. 남과 북은 상대방 철도직원들에게 필요한 사무실, 숙소, 난방, 조명,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철도직원들이 자기측에서 체류하는 기간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응급구호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후송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1. 운행하는 열차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전염병·정신병환자,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포류, 흉기류, 화약류 등을 소유한 자

③ 철도운행질서 및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남과 북의 공동이익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운행하는 열차에는 다음과 같은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며 쌍방 당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각종 무기류, 총포탄류, 흉기류, 폭약류 등 공공안전에 위험한 물품

②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마약, 유해제품, 방사성 및 독해물 제품

③ 기타 열차운행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10조 운임

남과 북은 수송운임과 각종 요금을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달러(US$) 또는 EURO화로 계산하여 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사후 정산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통신설비 및 이용

1. 남과 북은 정상적인 열차운행 관리와 상호협조를 위하여 자기측 분계역 운전정리실에 다음과 같은 통신설비들을 갖추고 운영한다.

① 직통전화 및 운행중인 기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무선통신설비

② 모사전송장비(FAX)

③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장비

2. 남과 북은 운행열차의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FM 단신방식 150∼170MHz로 하며 정기적으로 시험통화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분계역에 설치된 통신설비들을 열차운행과 관련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상호 통보

1.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열차의 출발 및 도착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분계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행구간의 선로에 이상이 있거나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② 도착하는 여객이나 화물을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③ 화물의 수송계약 취소로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자연기후적 영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13조 부속서

이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여 부속서로 정한다.

제14조 적용 범위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분계역 사이에서만 열차운행과 관련하여 적용하되 쌍방 당국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운행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회담 및 교류행사 등과 관련한 열차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 및 보충되는 조항은 제16조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16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교환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측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는 폐기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4 월 13 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부록 1 >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

 

No.

직    명

1

분계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열차운용팀장, 열차운용원, 역무원

2

분계역연락사무소장, 부소장, 화물담당직원, 객화차담당직원, 화물원, 검차원

3

차량사무소장, 기술과장, 차량분소장, 차량관리팀장,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검사원,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열차승무사무소장, 운용팀장

4

기관사, 부기관사, 지도팀장, 여객전무, 차장, 차장관리원, 수소화물원

5

시설관리사무소장, 분소장, 시설관리원

6

전기사무소장, 기술과장, 팀장, 기술원, 분소장, 선임전기장,부전기장, 전기원

7

자동차운전원

8

사고조사 담당직원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정의

철도직원

인명

따른다.

부여한

사항

개최

정산

일일

입환작업

체류하는 동안

인도·인수

조정

운송수단

상호

명시된

상시출입증

탑승인원

적재화물

총포류

운전정리실

사실

상황

시행

부속서

북측

총칙

철도일군

사람

준한다.

있는

문제

진행, 조직

청산

일간, 일

차갈이작업

머무르는 기간

인수도

조절

운수수단

호상

지적된

고정출입증

열차에 싣는 인원

싣는 화물

총기류

운전지휘실

정형

정황

집행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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