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10일 남북경협살리기국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이 장희)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방안'을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 남북교류협력법은 ▲준용규정의 과다와 광범위성 ▲위임규정의 과다문제 ▲남북한 특수관계와 민족내부거래성 인정문제 ▲국가보안법과 관계 및 '정당한경우'의 범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누적될 때남북 교류협력관계는 오히려 퇴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세, 간접투자에 서 직접투자로 교류협력방식의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춰 개인 및 기업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 체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경협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남북법률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남북통신ㆍ통행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의 필수조건이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남측은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북한 체제의 동요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논리와 방안을 강구해 북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북학술 및 체육문화 교류협력시 북한 주민의 망명 요청 가능성이 상존하고 망명 허용 여부를 남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경우 분쟁 야기나 교류협력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북 사이에 망명요청시 허용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주민의 투자 등을 명실공히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고 이 점을 관계 법령의 조항이나 별도의 법령을 통해 조세 등 제반분야에서 남한 주민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희 외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 후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가상해국제법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성공단 진출업체의 설비 및원자재 반출이 전략물자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북한산 제품이 남한에 대량 반입될 때의 무관세 혜택과 관련해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WTO 회원국의 불만 제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