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주체77(198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과학기술법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 기술관리,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조 과학기술은 나라의 강성부흥을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 3조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자공학, 생물공학, 열공학, 정보공학, 새 재료공학, 우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부분을 먼저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고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연구를 배합도록 한다.

제 4조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산장성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고 경제관리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 5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근본방도이다.국가는 과학자, 기술자와 생산자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그들이 자력갱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현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 6조 과학자, 기술자는 과학기술발전이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부문에 필요한 과학자,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제 7조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도독 한다.

제 8조 국가는 발명, 발견,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적극 장려하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한다.

제 9조 국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제10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계획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국가계획 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목표와 단계별 과업을 타산하여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학기술발전계획안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과학기술심의에서 부결되였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물릴 수 없다.

제13조 국가계획기관과 내각은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준된 과학기술발전계획은 해당 기관에 등록한다.

제14조 과학기술발전계획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고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실행하고 그 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 3장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

제16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벌리는 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과학자,기술자와 광범한 대중을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를 주어야한다. 과학자, 기술자는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여러 분야에서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새로운 과학분야를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이는데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학연구과제는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같은 서로 다른 기관, 기업소,단체의 과학자, 기술자들 사이에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과학연구과제 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과제와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기능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그들이 한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하도록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적재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발표회, 토론회, 축전, 현상모집, 전시회 같은 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돌격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를 조직하여 기술혁신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 4장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

제24조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은 그 가치를 평가하고 효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 연구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받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과학기술의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해당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가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지관에, 과학기술심의 도입위원회는 해당 중앙기관과 도인민위원회 또는 공장, 기업소에 둔다.

제26조 과학기술을 심의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신청서와 과학기술문건을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에 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해당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제기된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의받는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보충되었거나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은 다시 제기한다.

제28조 과학기술심의에서 인정받은 과학기술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도입할 수 없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문건을 도입 단위에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도입을 위한 설계과제를 받는 기관, 기업소는 설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계획기관과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도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 할 경우 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입가치가 낮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 제32조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얻은 리익금의 일정한 몫은 연구자와 도입자에게 줄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의 도입리익금을 정확히 분배하여야 한다.



제 5장 기술관리

제33조 기술관리를 잘하는 것은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지령 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술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준비를 생산에 앞세우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제3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경력서를 만들고 설비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보수 대상과 주기에 따라 설비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36조 제품의 생산은 승인된 규격으로만 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의 규격을 제정 받아야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검정 받아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주기가지난 계량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품질감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관리질서를 세우고 제품검사를 엄격히 하여 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통계기관은 품질감독기관이 인정한제품만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 6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제39조 과학기술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담보이다.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과제와 기술혁신과제 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실, 실험실,중간시험공장 같은 것을 꾸려야 한다.

제41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단체에 있는 중요한 실험, 분석 설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설비는 과학 연구사업에 융통하여 쓸 수 있다.

제42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자료기지를 꾸리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를 충분히 보장하며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3조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실은 출판물의 종수와 부수를 늘이고 과학기술연구성과를 널리 소개 선전하며 과학기술, 대중과학지식 보급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내각과 해당 기관은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기관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대학졸업생과 과학자, 기술자를 전공부문에 배치하고 고착시켜야 한다.

제45조 내각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여 주어야 한다.


제7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 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제47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적극 조직동원하며 과학기술성과를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교류사업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교류와 통보 사업을 활발히 벌려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9조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급수사정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과 실력에 따라 한다.

제50조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 기술관리, 과학기술사업조건 보장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기술공정과 설비를 개조하거나 건설, 기술수출입을 하거나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킨다.

제52조 이 법을 어겨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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