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북한은 각 기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현대적 기술을 소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입가치가 낮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은 수입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해 얻은 이익금의 일정한 몫을 연구자와 도입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해 선진기술 도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명시했다.

5일 연합뉴스가 단독입수한 총 7장 52조로 구성된 북한 과학기술법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8년 제정돼 99년 개정(수정보충)된 이 법은 각급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생산활동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과 최신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하도록 했으며 서로 다른 기관 사이에서도 협력해 연구를 수행토록 했다.

과학기술법은 제품생산을 승인된 규격으로 하도록 했고 신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들은 제품의 규격을 제정받도록 했으며 각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계량수단도 해당 기관에 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검정을 받도록 해 기술 및 품질관리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했다.

과학기술법 51조는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기술공정 및 설비 개조, 건설.기술 수출입,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은 제품 생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0조와 41조는 각 기업과 단체들이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실과 실험실, 중간시험공장 등을 꾸리도록 했으며 중앙의 과학기술행정기관은 각 연구기관과 기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험 및 분석설비를 등록하고 융통성있게 사용토록 했다.

과학기술법은 "이 법을 어겨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밝혀 책임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 당국자는 "경제개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과학기술개발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법이 담고 있는 과학에 대한 지적재산권 개념과 생산표준화 등에 대한 의식은 북한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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