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자금조란 국가나 지방정부의 산하 기관이나 공장, 기업소와 특정의 계약을 맺어 자유롭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이들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연구원(KINU)의 임강택 연구위원은 최근 KINU가 발간한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이란 연구총서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북한의 '자금조'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을 취득, 이를 활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의 30%는 계약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자신들이 챙겨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집에 보관하거나 자신들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고 있다고 임 연구위원은 말했다.
그는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이들의 활동을 묵인하는 것은 기관이나 기업소의 자금조달을 수월하게 해 주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행사비용을 마련하거나 당 간부 등 고위층의 사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사회에서 '알부자'로 불리는 이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갑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지난 80년대에 폐품을 재활용해 부족한 생필품을 생산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벌어진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90년대 중반부터 돈 벌이로 변질되면서 '돈 맛'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기관과 공장, 기업소를 등에 업고 장사로 뛰어 든 것이 곧 자금조의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임 연구위원은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기관-자금조 간의 비공식 경제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재산권의 비공식적 이행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돼 있다"면서 "만약 이들이 축적한 자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될 경우 이들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금조는 비록 계약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고는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재산이나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에 들어온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이런 배경으로 탈북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