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를 어떻게 채용하여 어떤 노무관리를 하면 될까.

사회주의 나라 노동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낯선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가장 먼저 부디치는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97년 IMF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진 한국기업문화가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갈 것이다.

북한은 최근 외국투자기업의 북한 노동자 취업 및 노무관리 조건을 자본주의 기업경영 방식에 맞게 상당히 맞추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규정'(1999/5/8)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2003/9/18)을 제정하여 이를 반영했다.

먼저 채용방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자본주의 기업처럼 전국적 규모에서 자유로이 채용공고를 내고 각 기업의 방식대로 선발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해당자와 계약을 하는 자본주의 방식을 북한에 진출해서도 곧이곧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많이 근접해 있다고 보면 된다.

채용은 지정된 '노력알선기관'을 통해 가급적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을 채용해야 한다.  채용을 위한 선발 및 테스트를 하여 선별적으로 채용할 수는 있다.  채용계약은 전에는 개인이 아닌 직업총동맹(직총)과 하게 되었지만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인과 1:1로 할 수 있다.

직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달러로 50달러)이라는 하한선이 정해졌지만 견습공,무기능공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70%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실제로는 약 100달러 전후가 될거라고 예상들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나 그밖의 각종 수당, 상영금등을 고려한 수치일 것이다.

참고로 KEDO가 경수로 건설사업당시 북한 노동자에게 지불한 월정 임금은 110달러 - 220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가장 임금이 높은 상해의 경우 월 214-282달러, 베트남은 76-132달러, 미얀마 24-35달러, 인도네시아 40-74달러, 스리랑카 46-70달러이다.

기존에는 임금을 계약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알선기관에게 지불하고 노력알선기관이 다시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했는데,  개성공업지구는 기업이 직업 종업원에게 화폐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해고 및 사직 역시 제한조건이 있지만 가능하다.  예로 개성공단에서는 기능과 기술의 부족으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업 경영의 변동으로 인원이 남을때 30일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조건으로 해고할 수 있다.

직원으로 채용된 뒤, 노동조건은 하루 8시간 48시간 노동이 기본이다.  시간외 노동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직원 대표나 당사자와 합의하여 할 수는 있다.  특히 투자기업에 채용된 직원은 북한에서 통상 하는 사회주의노력쟁쟁운동등에 동원되지 않는다.  자연재해처럼 어쩔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가의 경우 통상 명절과 공휴일 휴가, 그리고 연차 14일, 산전 60일 산후 90일 산휴를 주게되고, 공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대체휴가를 주든지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휴가기간에는 최근 3개월 통상급여 기준 휴가비를 일수 만큼 주게된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은 통상 우리의 4대 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를 직원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
 
(자료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통일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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