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의선에서는 2003년 12월 8일, 동해선에서 12월 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장방문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부록내용과 같이 한다.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게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쌍방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부록)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구간 현장방문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사구간 현장방문(이하 "현장방문" 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현장방문 인원은 남북철도·도로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 실무인원을 포함하여 각기 10여명으로 하며 현장방문 구간은 경의선은 판문역~도라산역까지, 동해선을 남북관리구역내로 한다.

현장방문 인원,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현장방문 3일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2. 현장방문 인원들의 왕래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로 가며, 각기 1~2대의 자기측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3. 현장방문시 쌍방은 촬영기, 사진기,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공사상황에 관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현장방문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4. 현장방문 인원들은 상대측 공사구간 방문시 상대측의 안내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이 자기측 지역 방문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대표와 관련실무자 등 7~8명의 인원으로 동행한다.

6. 남과 북은 현장방문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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