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개정 1998. 4.13 관세청고시 제98- 13호(정부조직법등개정에따른고시·훈령등개정에관 한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반입물품"이라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반출물품"이라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2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통관장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조(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제3-2-1조 규정에 불구하고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내국세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8조(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 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승인면제물품통관사무처리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원산지 확인)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면허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등이 이루어지고 이들이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 대상국 및 선하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확인 항해일지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 증명서) ①원산지 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원산지 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심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리의뢰한다.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19조(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보 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실적(월별)

2.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심리의뢰(즉시)

3.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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