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1월 17일 국회에 상정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6.15이후 남북왕래와 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됨.  그러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예정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던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한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 또는 교역당사자 등이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개정중 개정법률안

(정범구의원 등 19명이 2003년11월 17일 발의)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6조제2호중 “許可.승인”을 “승인.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중 “交易對象品目”을 “교역제한품목”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등) ①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는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2.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
③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접촉후 신고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왕래 또는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절차 및 접촉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를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역의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교역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반출.반입의 신고)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4조(교역제한물품 등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반입.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품목의 구분, 그 제한의 내용.해제요건 및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 제목 “(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을 “(교역에 관한 조정권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調整을 命할 수 있다”를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또는 조정명령의 요건.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신고 등)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승인사업의 구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을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권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 및 조정명령의 요건.절차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의2. 제9조제4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 또는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물품을 반입.반출 또는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제27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의2”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접수법률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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