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2003년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7호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라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과 등록, 운영질서를 바로 세워 투자 및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투자당사자) :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가 투자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도 관광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

제3조 (투자대상) : 관광지구에서 투자가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의 장려, 제한, 금지) : 관광지구에서는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 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장려, 제한, 금지하는 업종을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창설형식) : 투자가는 단독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의 규약) : 기업은 규약을 가져야 한다.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 및 주소, 창설목적, 업종 및 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기업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무와 권한, 주식, 채권의 발행사항, 이윤분배, 해산 및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절차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7조 (기업의 경영조건과 등록자본) :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리성원과 종업원, 고정된 영업장소 같은 것을 두어야 한다.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10%이상 되어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기관) : 관광지구에서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을 위한 준칙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의 창설신청) : 투자가는 관광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창설 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기업책임자의 이름,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연간 수입액과 이윤액, 관리기구,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의 규약, 자본신용확인서,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창설신청의 심의) :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의 명칭,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투자기간,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힌 기업창설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조 (투자기간) :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기업창설 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한다.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투자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일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 (투자형태, 가치평가) :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투자한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평가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한다.

제13조 (기업등록신청) : 투자가는 등록자본 또는 그 이상 액수의 투자를 한 다음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은 개발업자가 관광지구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한다.

제14조 (기업등록신청서) : 기업등록 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투자가의 이름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및 규모, 조업예정일, 관리성원 및 종업원수 같은 것을 밝히며 기업창설 승인서사본, 토지이용권 등록증사본, 투자실적 확인문건 같은 것을 첨부한다.

제15조 (기업등록신청의 심의, 기업창설일) :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기업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부결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날을 기업의 창설일로 한다.

제16조 (세관, 세무등록) : 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활 및 봉사구역에 창설한 기업은 세무등록을 하지 않는다.

세관등록은 관광지구 세관에, 세무등록은 해당 세무소에 한다.

제17조 (경영활동범위, 업종변경) : 기업은 승인 받은 업종의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 : 기업은 정화장, 침전지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 (주식, 채권발행) : 기업은 규약에서 정한데 따라 주식,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할 수 있다.

주식, 채권 같은것은 양도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다

제20조 (경영물자, 제품 반출·입) :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한없이 관광지구에 들여오거나 관광지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입한 물자를 관광지구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21조 (반출·입 신고) :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 하려는 기업은 물자 반출·입 지점의 세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연계) : 기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을 통하여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의 위탁가공을 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결산) : 기업의 회계결산 주기는 반년, 연간으로 한다.

연간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예비기금조성) : 기업은 결산이윤에서 정해진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예비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등록자본의 10%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이윤의 5%로 조성하며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메꾸는데 만 쓸 수 있다.

제25조 (기타 기금의 조성) : 기업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자체로 조성하고 쓸 수 있다.

제26조 (이윤배당) 기업은 결산이윤을 출자가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윤배당은 결산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조성한 다음 남은 순소득금으로 한다.

제27조 (기업의 해산신고) : 해산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또는 출자가 총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해산신고서를 내야 한다. 해산신고서를 낸 날을 기업의 해산일로 한다.

제28조 (청산위원회 조직) : 기업은 해산신고서를 낸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산을 공개하고 기업책임자, 채권자 대표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내지 9명으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위원회 성원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청산사업착수) : 청산위원회는 조직한 날부터 15일 안으로 청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의 비용은 해산되는 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30조 (청산위원회의 사업) :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을 통보한다.

2. 채권자회의를 소집한다.

3. 기업의 재산을 넘겨 받아 관리한다.

4. 채권 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5.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6. 청산안을 작성한다.

7. 세금을 납부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

8.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한다.

9. 이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한다.

제31조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세금납부) : 청산위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총액이 등록자본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5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초과액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

제32조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처리) : 해산신고를 한 기업의 재산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은 관광지구안에서 처리하거나 공화국 영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제33조 (청산사업의 결속) : 청산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등록증과 함께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취소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34조 (지사, 영업소, 개인의 영업등록) : 관광지구에서 지사, 영업소, 개인이 영리활동을 하려 할경우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해당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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