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정령 제3413호(2002.11.13)


제1조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용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한다.

외국인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

제3조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관광지구에서 관광과 관광업 그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관광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

2. 관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3. 대상건설설계문건의 합의

4. 관광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6. 관광지구의 세무관리

7.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7조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 개발과 관광사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개발업자는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개발업자는 승인된 관광지구 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광지구의 관리는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13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계획의 작성

2.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

4.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5. 토지리용권, 건물, 륜전기재의 등록

6. 관광지구하부구조 시설물의 관리

7. 관광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관광지구 관리운영 사업정형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

11. 이밖에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14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관광화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관광환경과 조건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관광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관광객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2. 정해진 확대 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 사진기, 록화촬영기.

3. 무전기와 그 부속품

4.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같은 유해물질

5.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6.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록음녹화물

7. 애완용이 아닌 짐승

8. 이밖에 관광과 관련이 없는 물건

제18조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같은 륜전기재를 리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록화촬영이나 투자상담, 무역계약 체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제19조 관광객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노정을 따라 관광하여야 한다.

2.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생활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민족의 단합과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록음, 록화물 같은 것을 류포시키지 말아야 한다.

4. 관광과 관련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한다.

5.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정한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6. 통신기계를 관광과 관련없는 목적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7.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관광자원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관광객은 금강산관광지구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관광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관광업을 할 수 있다.

관광업에는 려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것이 속한다.

쏘프트웨어 산업 같이 공해가 없는 첨단 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

제22조 관광지구에는 관광업과 그와 련관된 하부구조 건설부문의 투자를 장려한다.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의 투자는 할 수 없다.

제23조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 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업창설 승인과 업종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며 해당기관의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지구에서는 정해진 전환성외화를 쓸 수 있다.

전환성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다.

제25조 남측 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관광지구 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관광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거나 다른 관광지로 출입하는 질서,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6조 관광지구의 출입은 중앙관광지구 지도기관과 관광지구 관리기관 사이에 합의한 통로와 수송수단으로 한다.

관광객의 수송수단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은 때부터 관광을 마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정해진 관광표식기만을 게양한다.

제27조 관광지구에 출입하는 관광객과 기타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출입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관광지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법을 어겨 관광지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손해보상 같은 제재를 줄 수 있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

제29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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