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제외
한 교역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를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를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를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기관과 종합금융
회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
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10.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회
사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
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②반출·반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남북한교역대 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따라 교역을 진행중인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은 대출신청 직전년도에 물품 반출 또는 반입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우선지원대상)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7.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현지법인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나. 대외무역법다. 관세법라. 외국환거래법마. 기타 전 각목에서 정하지 않은 대외 거래·외국환관련 법령

3. 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대상자, 다만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금 융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5. [별표 1]에서 정한 대출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만, 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 등
을 위하 여 지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취급할 수 있다.

6.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경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7. 본기금 이외의 금융자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제 2 장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자
2. 교역당사자간 직접계약방식으로 교역을 시행하는 자
3.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의식주·보건관련 물품을 반출하는 자
4. 농작물 계약재배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를 반출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5. 유휴산업설비를 반출하여 위탁가공교역을 시행하는 자
6.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
7. 물류비 절감 등 경협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

제6조(대출비율)
경제협력사업자금은 경제협력사업 시행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은 소요자금에서 기금지원방침
결정전에 자기자금이나 북한 또는 제3국 금융기관의 융자등으로 조달한 투자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대출형식)
대출은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제8조(대출표시통화)
①대출표시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지원대상사업 계약서의 표시통화와 대출표시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원화환산은 대출승인신청 직전영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 한다.

제9조(회수통화등)
대출금 및 이자는 당해 대출표시통화로 받는다.


제10조(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②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다.

③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이자는 매 6월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선취할 수 있다.


제11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상환방법)
대출금은 연 2회 이상 정기균등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제13조(담보)
①채권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필요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14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①지원방침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월로 한다. 다만, 대상거래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내에 대출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지원방침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이 있고 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방침 통지를 받은 자의 취소신청이 있으면 지원방
침은 그 신청일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제 3 장 반출·반입자금대출

제 1 절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대출

제15조(대출비율)
①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자금은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소요비용에 있어서 계약재배에 의한 농작물 반입의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위한 종자와 농자재 반출비용을 포함 한다.


제16조(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②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
용한다.

③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 상환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의 대출이자율은 이미 적용중인 대출이자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이자는 매1월 단위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출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받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출기간)
①교역대상물품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최종 물품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자간의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반출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 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역대상물품 반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최종교역물품 반입대금 결제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18조(상환방법)
교역대상물품 반출·반입 자금의 상환은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설비 반출자금대출

제20조(대출비율)


제21조(대출기간)
①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 년내에서 최종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위탁가공용 설비 반출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내에서 최종 설비반 출대금 결제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설비반출대금이 대응물자로 상환되는 경우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대응물자 반입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역당사자간의 위탁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 인도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당해 거래의 성격 및 국제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반출자의 신청을 받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상환방법)
대출금의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위탁가 공용 설비 반출자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타 대출조건)
기타 대출조건에 대하여는 제7조 내지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및 반출· 반입자금대출의 대출비율,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대출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개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따로 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조건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로부터 통일
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 < 삭제 >


[별표 1]

대출 제한기업

1. 전국은행연합회의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운영방안에 따라 주
채권은행이 "회생불가"로 분류한 기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정상화불가"로 분류한 기업

2. 최근 3년 이상 연속 결손 발생기업

3. 대출승인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완전잠식기업

4.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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