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투자보장 합의서는 4대 경협합의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후,  2003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경협합의서 문본)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2003년 8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서이다.


               남북경협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준지역적 협정,
2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 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다. 대부상환금과 그이자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 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와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법령, 협정 및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역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여
남 북장 관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박 재 규


북측 을 대 표 하여
북남 상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전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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