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청산결제 합의서는 4대 경협합의서의 하나로서 2000년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후,  2003년 8월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을 교환했으며 (경협합의서 문본) 교환일자부터 정식 발효키로 남북이 합의한 터여서 2003년 8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서이다.


         남북경협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청산결재는 남과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이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여
남 북장 관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통일부장관 박 재 규


북측 을 대 표 하여
북남 상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책임참사 전 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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