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관련 해설자료
(통일부 정보분석국)

1. 개 요

o 북한은 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하며,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

- ① 정치 ② 경제 ③ 문화 ④ 주민의 권리·의무 ⑤ 기구 ⑥ 구장·구기(區章·區旗) 등 총6장 101조로 구성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발표(9.19)

o 이어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9.24),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9.24)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자료 통일부

2.「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요지

 

구 분

내 용

정 치

 - 국가는 행정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부여
 - 향후 50년간 행정구 법률제도 불변
 -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불관여
 - 행정구 명의로 대외사업, 여권 발급 가능

경 제

 - 국가는 행정구에 토지 개발·이용·관리권 부여
 - 국제 금융, 무역, 상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개발
 - 행정구 토지 임대기간을 2052년 12월 말까지
 - 국가는 행정구에 유리한 투자 환경과 경제활동 조건 보장
 - 행정구내 기업은 북한의 노동력을 채용

문 화

 - 국가는 문화분야의 시책을 실시하여 행정구 주민의 창조적 노력과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
 - 첨단 과학기술 수용, 새로운 과학기술분야 개척

주민권리· 의무

 - 주민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 없음
 - 외국인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 부여
 - 다른지역 및 외국으로의 이주, 여행은 행정구에 위임

기 구

 - 입법회의가 입법권 가짐
 - 입법회의 의원은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
 - 입법회의 의장,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선거
 - 장관은 행정부의 책임자이자 대표
 - 장관은 행정부 및 구검찰소장 인사권 가짐
 - 검찰은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관할
 - 재판은 구재판소, 지구재판소 관할

구장,구기

 - 행정구는 국가의 상징물 외에 독자적인 구장, 구기 사용
 - 행정구에는 공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치 않음

 

3. 특 징

□ 시장원리에 입각한 국제 금융·유통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경제개방구」개발 방식
o 신속하고 탄력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 행정구에 대해 전례 없는 독자성 부여

- 입법·행정·사법 등 3권 부여, 독자적 구장·구기를 사용, 내각, 중앙기관의 국가 간섭 배제 등 자치권이 크게 제고

※ 북한은 김용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양빈(楊斌) 어우야(歐亞) 그룹 회장과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양빈 회장(네델란드 국적의 중국계)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9.25 중방)

o 행정구는 주로 외자 유치, 수출 촉진, IT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외화 획득 및 선진 과학 기술 도입 창구로 기능할 가능성

- 시장원리에 입각한 외국 금융기관 설립 허용으로 외자도입, 무역 및 상업유통의 활성화와 함께 위락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일정수준의 외화 획득 가능

-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특히 IT 산업)을 도입·육성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

※ 9.24 양빈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신의주 특구의 주요 사업이 금융·산업·관광 등이 될 전망이며, 도박업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홍콩, 상해, 심천의 경제개방 경험을 선별 수용,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는 다른 방식 적용

o 중국의 홍콩, 심천, 상해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

- '90년「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

※ 중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

- 상해 포동(上海 浦東)이 '90.6부터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유사

- 단동을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심수) 특구와도 유사

o 심천·상해와 같은 성숙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반 없이, 특별행정구를 새로이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 단, 신의주는 단동을 배후지로 하여 북·중 접경무역 전체의 70% 정도 점유

o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深수·上海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한식 개방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음.

□ 중앙은 특별행정구를 대표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독자성 부여로 행정구를 탄력적으로 통제·관리

o 중앙은 장관을, 장관은 행정부 성원, 구검찰소 소장 등을 임명·해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의 직접 통제가 가능

- 특히 '기본법'상 장관 임기 조항이 없어, 중앙은 필요시 장관 교체를 통해 행정구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

o 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 독자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중앙은 일정한 정도에서만 탄력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 국가의 배타적 권한은 국방권(제7조), 외교권(제8조) 및 비상사태 선포권(제11조), 토지·자연부원 소유권(제12조) 등과 수상운수업·항공운수업 승인권(제30조) 등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구분

북 한

중 국

신의주 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홍콩 특별행정구

심천(深수)경제특구

위치

평북 북동부 중국접경

함북 북동부 러시아 접경

중국 대륙 남동부

홍콩 인근 광둥성

인구

34만명

30만명

6백78만2천여명

7백만8천여명

면적

1백32㎢

7백46㎢

1천91㎢

3백91.7㎢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제도

-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체적인 여권 발급
-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치

- 무역성과 나선시 인민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 중앙정부 직접 통제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의 사회주의 속에 자본주의 인정)
- 입법·사법·행정 자율권 보장
- 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영도
- 정치적 독자권 소유

- 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 정치적 독자권 없음

경제적위치

- 서해에 인접, 중국 교역에 유리
-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서비스산업 예상

- 동해에 인접, 러시아 교역에 유리
- 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

- 무역·가공산업·금융 중심지
-
- 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음향 기기 중심
-
-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1위 (2001년 기준)

-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수출 산업단지
-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8위
- 전자·방직·경공업·기계산업 중심

 

4. 평 가

o「신의주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국제사회 ↔ 신의주특별행정구 ↔ 북한 내륙」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

o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적 경제 개방을 위한 조치로 평가

-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를 위해 신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

o 앞으로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외국 기업(특히 중국)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입법의회 등 조직을 구성하며, 시장원리 도입 범위를 확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

※ 9.24 양빈 장관은 "신의주 특구는 미 달러를 공용화폐로 하며, 모든 수출입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를 홍콩(16%), 심천(15%)보다 낮은 14%로 책정하며, 향후 2년간 북한과 중국의 젊은 기술인력 50만명을 특구에 새로 정착시키겠다"는 견해를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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