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분석국)
1. 개 요
o 북한은 9.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관할하며,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에 직할
- ① 정치 ② 경제 ③ 문화 ④ 주민의 권리·의무 ⑤ 기구 ⑥ 구장·구기(區章·區旗) 등 총6장 101조로 구성된「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발표(9.19)
o 이어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9.24), 특별행정구 장관 임명(9.24) 등 관련 절차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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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원리에 입각한 국제 금융·유통 및 첨단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경제개방구」개발 방식
o 신속하고 탄력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 행정구에 대해 전례 없는 독자성 부여
- 입법·행정·사법 등 3권 부여, 독자적 구장·구기를 사용, 내각, 중앙기관의 국가 간섭 배제 등 자치권이 크게 제고
※ 북한은 김용술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양빈(楊斌) 어우야(歐亞) 그룹 회장과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양빈 회장(네델란드 국적의 중국계)이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발표(9.25 중방)
o 행정구는 주로 외자 유치, 수출 촉진, IT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외화 획득 및 선진 과학 기술 도입 창구로 기능할 가능성
- 시장원리에 입각한 외국 금융기관 설립 허용으로 외자도입, 무역 및 상업유통의 활성화와 함께 위락시설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일정수준의 외화 획득 가능
-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특히 IT 산업)을 도입·육성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
※ 9.24 양빈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신의주 특구의 주요 사업이 금융·산업·관광 등이 될 전망이며, 도박업도 일정 범위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홍콩, 상해, 심천의 경제개방 경험을 선별 수용,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는 다른 방식 적용
o 중국의 홍콩, 심천, 상해 등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 지역의 제도를 선별적으로 모방·원용
- '90년「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
※ 중앙직속기관 설정, 외교권 제외, 50년 기한 설정 등
- 상해 포동(上海 浦東)이 '90.6부터 외자유치를 통해 금융, 무역·유통 및 정보통신 기술단지로 육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유사
- 단동을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배후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콩을 배후지로 삼았던 심천(심수) 특구와도 유사
o 심천·상해와 같은 성숙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기반 없이, 특별행정구를 새로이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 단, 신의주는 단동을 배후지로 하여 북·중 접경무역 전체의 70% 정도 점유
o 신의주특별행정구는 홍콩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深수·上海의 경제개방경험을 선별 수용하여 병합한 '북한식 개방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음.
□ 중앙은 특별행정구를 대표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와 독자성 부여로 행정구를 탄력적으로 통제·관리
o 중앙은 장관을, 장관은 행정부 성원, 구검찰소 소장 등을 임명·해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의 직접 통제가 가능
- 특히 '기본법'상 장관 임기 조항이 없어, 중앙은 필요시 장관 교체를 통해 행정구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
o 행정구에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 독자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중앙은 일정한 정도에서만 탄력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 국가의 배타적 권한은 국방권(제7조), 외교권(제8조) 및 비상사태 선포권(제11조), 토지·자연부원 소유권(제12조) 등과 수상운수업·항공운수업 승인권(제30조) 등
<북한·중국 경제특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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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신의주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국제사회 ↔ 신의주특별행정구 ↔ 북한 내륙」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
o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적 경제 개방을 위한 조치로 평가
-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를 위해 신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
o 앞으로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외국 기업(특히 중국)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입법의회 등 조직을 구성하며, 시장원리 도입 범위를 확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
※ 9.24 양빈 장관은 "신의주 특구는 미 달러를 공용화폐로 하며, 모든 수출입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를 홍콩(16%), 심천(15%)보다 낮은 14%로 책정하며, 향후 2년간 북한과 중국의 젊은 기술인력 50만명을 특구에 새로 정착시키겠다"는 견해를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