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분석국)
1. 개 요
o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3.26.)에서 채택된 「인민생활공채 발행 법령」에 근거하여 10년 만기의 공채 3종 발행에 대한 「내각 공보」를 3.27. 발표한 데 이어
-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인민생활공채사업에 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3.28.·31. 중통 / 3.29.·30, 노동신문 / 3.30, 중앙TV / 4.2, 조선신보 등)
2. 공채발행 내역
구 분 | 내 용 |
발행목적 |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 |
종 류 |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
유효기간 | 2003.5.1.∼2013.4월 말(10년간) |
상환방식 | 추첨에 의한 당첨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
추 첨 | 원칙 : 공개성과 객관성 '03년∼'04년 : 6개월마다 1회씩 '05년∼'08년 : 연 1회씩 ※ 추첨에 의해 당첨되지 않은 공채원금은 2008년 12월부터 해마다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일정한 금액씩 유효기간 말까지 전부 상환 |
조 직 | 중앙과 도·시·군에 비상설인민생활공채위원회 및 인민생활공채상무를 설치, 모든 기관·기업소 리·읍·구·동사무소들에 공채협조상무를 조직 |
기 타 | 인민생활공채를 많이 구매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치적 물질적 인센티브 부여 |
3. 분 석
o 이번 「인민생활공채」 발행의 주요특징은
- 공채에 복권 성격을 가미하여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고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는 점
- 정치사상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동원, 사실상 일정 규모(당국이 결정) 이상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고액권 발행과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기간, 무이자로 주민보유의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려는 점
- 모든 도·시·군과 리·동·읍까지 총망라하여 운영조직을 설치,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임.
o 이렇게 볼 때 이번 북한의 공채발행은
- 주민들의 사행심리와 함께 정치사상적·물질적 자극 등을 통해 공채 구입을 최대한 독려함으로써
-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의 회수를 통해 재정난을 타개하는 한편,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지속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구적 처방으로 평가됨.
o 그러나 이번 북한의 공채발행 조치는
- 지난해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최근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하락되는 등 주민생활 수준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 향후 주민들의 실질적인 호응도가 의문시되며 그 성공 가능성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