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현재
(통일부 정보분석국)


1. 개 요

o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월간조국'(10월호)은 나선시 인민위원회 김수열 위원장과의 회견을 통해

- 나선시를 세계적인 경제무역지대로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나선시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로

- 경공업과 전자공업, 식품공업 등 여러 분야의 수출 가공기지, 금융 및 관광봉사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음.


2. 보도 요지

o 나선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동해와 연결되어 경제무역지대로서의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o 세계적 추세에 맞게 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일로 애로가 많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제재로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나

- 나선시를 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하려는 국가의 관심은 매우 큼.

o 현재 항만 확장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비파지구에 홍콩의 엠페러그룹이 투자한 특급호텔과 동북아시아전화통신회사, 삼각주은행이 설립돼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o 나선시에는 현재 국영기업, 협동기업, 합영합작기업, 외국인 단독기업이 있으며, 중앙공업으로는 전력·화학·기계·목재 가공공업이 있음.

- 중앙공업공장들에서는 전력생산, 원유가공공업, 선박 정박과 수리, 농기계 생산, 침목 생산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

-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식료품, 일용품, 천, 옷, 종이, 의약품, 의료기구, 가구류, 칠감류, 시멘트 등을 생산하고 있음.

o 앞으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모든 공장과 기업소를 현대화하고, 바다에 양식장과 대규모의 미역 가공기지를 비롯 양곡가공기지도 건설할 계획임.


3. 분 석

o 북한은 '91.12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관한 결정(정무원 결정 제74호)을 채택·공포한 이래

- 동 지대를 동북아시아지역의 중계무역 요충지, 수출가공기지, 국제관광기지로 키우려는 목표 하에

- 나진-선봉지대내에서 화폐개혁, 자유시장 개설·자영업 허용 등 개혁조치('97.6.)를 취하는 한편,

- 최근까지 58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률·규정을 제정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음.

o 특히 북한은 동 지대의 인프라 구축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관건이라는 판단아래 우선적으로 수송·통신·전력부문을 정비해 왔음.

o 현재까지 나진·선봉의 외자유치는 중국, 홍콩, 일본 등으로부터 약 9억달러의 계약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계약 금액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동 지역에 외국자본으로 이미 건설을 완공한 대상으로는 조총련이 투자한 나진항 비료창고('94.8.), 비파관광숙소('97.8.), 홍콩 타이슨사가 투자한 나진호텔('96.8.)

- 중국 길림성 연변건축공사와 합영으로 건설한 나진시장('98.4.), 홍콩 엠페러그룹이 건설한 호텔('00.10.), 태국 록슬리사가 투자한 나선국제통신센터 등이며

- 도로·항만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o 이번 「월간조국」(10월호) 보도는

-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력·설비를 동원하여 건설하고 있는 일부 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 대체로 인프라 건설실적이 부진한 점을 적시하면서, 세계추세에 맞게 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 나·선 경제무역지대 개발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나진·선봉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나진선봉지구 개발 경과일지>

o '91.12.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o '92.10. 외자유치의 법률적 환경정비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제정

o '93. 1. 「자유경제무역지법」을 비롯한 58개의 외자유치법령 제정

o '93.12. 나진-선봉지대의 면적을 종전의 621㎢에서 746㎢로 확대하고 동 지역을 「나진·선봉시」로 제정

o '95. 9. 태국 Loxley Pacific社와 통신망 확충사업 양허계약 체결

o '96. 1. 나진-선봉에 10개 공업지구 설정

o '97. 6. 동지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정리 자유시장 운영,자영업 허용, 환율 현실화 조치 등 단행

o '98. 4.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역지대」에서 「자유」를 삭제

하여 「나진·선봉경제무역지역지대」로 명칭 변경

o '98. 9. UNDP협조로 「나진기업학교」 개교

o '98. 9. 헌법 개정시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제37조)

o '99. 2. 외국인투자법,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등 9개의 법률을 개정

o '99. 5. 내각결정으로 외국인투자노동규정 등 5개의 규정을 개정

o '00.10. 홍콩 엠페러그룹이 투자한 카지노호텔 오픈

o '01. 8. 태국 록슬리사가 투자한 「나선국제통신센터」 완공

o '02.11. 나선시에 휴대전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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