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품」 유통 제도화
   (통일부 정보 분석국)

1. 개 요

o 조선신보(1.21)는 북한이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를 「지적제품」으로 유통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지적제품」이란 발명, 창의고안, 컴퓨터프로그람, 기술비결 등 창조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서 기술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무형의 지적재부를 말함.


2. 보도요지

o 공장·기업소 등에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기술진을 동원할 경우, 과거에는 '지원노동'의 형식을 취했으나 이제는 '계약'을 맺고 상응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음.

- 평양화력발전소의 경우 기술적 문제의 30%를 김일성종합대 등 외부 과학기관의 신기술 도입 계약으로 해결하였음.

o 이번 국가적 조치로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 단계에서 요구되고 수요가 있는 연구를 우선하게 될 것이며

- 연구기관에서도 지적제품을 제공한 대가를 과학기술연구 심화·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임.

o 지적제품의 유통은 「심의·등록」→ 「가격 결정」 → 「계약」의 절차를 거치며 실무사업은 과학원 발명국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계약은 기관, 기업소들간에 맺게 되나 특별한 경우 개인도 가능


3. 분 석

o 종래에는 북한체제의 속성상 물량 중심의 집단 경제체제에 의거,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특허권'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발명자증' 등을 통한 정치적 보상이 주를 이루었으나

- 「7·1조치」 이후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가격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임.

o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03.10)의 새로운 「과학기술 5개년계획」('03∼'07년)에서 제시된 '경제와 과학기술 일체화' 방침의 일환으로

- '60년대부터 강조해온 '경제와 과학기술의 연계'를 실질화하여 과학기술의 경제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o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경제과학전선」에서의 비약을 촉구하면서 '경제와 과학기술 일체화'를 강조하였는 바

- 최근 공장·기업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응용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임.

o 「7·1조치」 이후 기업의 생산성과를 '번수입'으로 평가하면서 생산요소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만큼

- 이번 조치는 일련의 경제개혁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리중시 원칙'을 과학기술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 계약 당사자로서 기관, 기업소는 물론 개인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인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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