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다. 우편물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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