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하였다.

4.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 측 위 원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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