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102호('03.4.24)로 채택, '03.6.28발표 -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업지구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업지구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개발업자선정
개발업자 선정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따라 개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발총계획의 작성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토지측량과 지질조사를 하고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는 토지리용계획, 하부구조건설계획, 구역별 개발계획, 단계별 투자 및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을 반영한다.

제4조 개발총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실태자료 와 기상수문자료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5조 개발총계획의 심의승인
개발업자는 작성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내각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한다. 내각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대한 수정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계획적 개발 및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을 공업지구개발총계획과 다르게 하려 할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제기된 내용의 처리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건물, 부착물의 철거, 이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이설과 관련한 사업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8조 철거, 이설, 주민 이주비용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액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9조 개발공사착수
공업지구의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 수 있다.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1조 하부구조시설물의 사용료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하고 경영할동을 할 수 있으며 도로, 전기, 가스, 용수 같은 것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 밖의 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 밖에서 공업지구까지 연결되는 하부구조건설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하부구조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개발업자가 상업적 방법으로 보장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업자와 협의하여 다른 투자가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

제13조 기업배치
개발업자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용도별로 기업 또는 투자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개발업자는 기업의 배치,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임대 같은 사업을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 건설허가
공업지구에서 건설허가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대상건설을 하려는 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대상건설 설계문건을 내고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과제설계 문건의 보관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건설허가를 한 대상의 과제설계 문건사본을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과제설계 문건사본을 접수?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역사유적유물의 처리
공업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력사유적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력사유적유물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개발사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생활상 편의보장,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공화국의 노력, 물자, 용수 같은것을 제 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발업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보장하게 할 수도 있다.

제19조 개발업자의 사업권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사업, 에네르기(에너지)공급사업, 수송사업, 물자보관사업, 광고사업 같은 분야의 사업권을 가진다. 필요에 따라 개발업자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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