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이하 ‘쌍방’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이하 ‘공업지구’라 한다)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우편물”이란 일반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가. “일반우편물”이란 편지, 엽서, 서류, 신문, 잡지, 서적 등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나. “소포우편물”이란 편지, 화폐와 같이 금지된 이외의 것을 지정된 크기로 포장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을 의미한다
2. “전기통신”이란 전자기적 방식을 이용하여 음향, 문자, 부호,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유선 또는 무선의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자료,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인원”이란 공업지구개발과 관리운영, 기업 창설과 경영활동, 공업지구의 시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 가족들을 의미한다.


제2조 기본원칙

1.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이다.
2.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한다.
3. 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한다.
4.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한다.
5. 쌍방은 공업지구 내부 및 공업지구와 남측지역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3조 우편물의 교환

1. 쌍방은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쌍방은 공업지구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 설치와 우편물 교환에 대한 질서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전기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

1. 쌍방은 공업지구의 전기통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된 사업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2. 통신사업자는 남북이 합의한 장소를 통하여 전기통신망을 직접 연결한다
3. 쌍방은 전기통신망 장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통신보장체계를 세우며 통신망을 신속히 복구하는데 협조한다


제5조 상대방의 법률제도와 국제관례의 존중

쌍방은 우편 및 전기통신과 관련한 상대측의 법률제도를 존중하며 국제협약 및 국제관례를 존중한다.


제6조 정보제공

쌍방은 통신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법규를 통보하며 상대측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응한다.


제7조 해석 및 적용

본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8조 수정 및 보충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서의 조항을 협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걸쳐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수표하고, 각기 효력발생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의 관련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이 합의서는 상대방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합의서는 2002년 12월 8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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